파산 가능성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.
13일 메리츠금융지주는 공시 등을 통해 “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의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(P&A)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.
유찰됐고, 이후 메리츠화재와 수의계약방식으로 전환해 매각 협상을 진행해오던 상황이었다.
일각에서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보험계약을 이전한 후 점진적으로 청산을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하고 있다.
하지만 당국은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.
이 경우 MG손해보험은 청산 절차를 밟는 최초의 보험사가 된다.
금융당국과 예보는 가교 보험사를 설립해보험계약을 이전한 후 점진적으로 청산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, 이 역시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.
여러 보험사가 MG손보의보험계약을 나눠 인수하는 방식(계약이전)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, 이 경우에도 인수 보험사들이보험계약만 떠안을 뿐 직원 고용은 승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.
한보험업계 관계자는 “만약 메리츠화재의 최종 인수 조건을 수용.
화재가 MG손보 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.
메리츠금융지주는 “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(P&A)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우선협상.
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.
메리츠금융지주는 “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MG손보의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(P&A)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그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”고.
며 “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선제적으로 노력한 사안”이라고 했다.
이어 “추후 인수합병(M&A)계약시 가입한보험등을 통해 손실액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손실은 크지 않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최근 PEF업계에서 부실 경영 등에.
청산 수순을 밟을 경우보험계약자의 피해도 우려된다.
MG손보보험계약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약 124만명이다.
청산하면보험계약자계약이 해지되고 예금보험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만 지급된다.
5000만원을 초과하는보험계약자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다.
법인·개인 계약자가 1만1470명으로 이들의계약규모만 총 1756억원에 이른다.
또 고령층이나 병력이 있는 사람은 MG손보에서보험계약이 강제 해지된 이후 동일 조건의 타 보험사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거나 가입 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보험매각과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.
메리츠금융지주는 “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매각과 관련해 MG손해보험의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(P&A) 거래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