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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 공통] 2차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안내
21-04-08 17:15 467회 0건

지원대상

1차 방문돌봉종사자등 한시지원금을 받지 않은

방문(재가)돌봄서비스(7종) 종사자 및 방과후학교 강사

* 재가요양서비스, 노인맞춤돌봄, 장애인활동지원, 장애아돌봄,

가사 간병서비스, 산모신생아 서비스, 아이돌보미 등


지원요건 : (2가지 모두 충족)

1) 재직요건

- 4/6(화) 기준으로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자

- 2020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6개월 이상인 자

2) 소득요건

- 2020년 연소득이 1천 3백만원 이하인 자

(단,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1,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)


지원내용 및 시기

-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50만원 지원

- 지원금 지급은 재직요건+소득요건 등 심사 완료 후

5/17(월)부터 지급 예정

 

신청기간 : 4/12(월) 9:00 ~ 4/23(금) 18:00

신청방법 :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

(바로가기: http://welfare.kcomwel.or.kr)

 

관련 문의

근로복지공단 전담 콜센터

☎ 1644-0083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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